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제27차 미준수 게임물을 16일 공표했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강령에 따라 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게임들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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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구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는 1월31일 기준으로 총 12종(온라인게임 3종, 모바일게임 9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했다.
평가위는 “기존 게임물의 순위권 이탈 등으로 인해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로 공표되는 수가 줄어들었다. 신규 출시 게임물의 경우 확률을 공개하고는 있지만 강령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여전히 자율규제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한 게임사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chanyu2@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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