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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 (화)

"침묵의 대가로 뒷돈" 쯔양 협박 사건, 압수수색·고발·직권조사 후폭풍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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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구제역 쯔양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유튜브 채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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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 접수에 이어, 쯔양의 사생활을 구제역에게 최초 제보한 이가 쯔양의 전 남자친구 측 변호사로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18일 늦은 밤, 쯔양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구제역의 협박 증거를 공개했다. 전 남자친구 측 변호인 A 씨에 대한 폭로도 담겼다.

앞서 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B 씨에게 4년 동안 폭행, 방송 수익 갈취 등 피해를 당했음을 고백한 바 있다. B 씨는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쯔양의 이러한 과거를 빌미로 일명 '사이버 렉카'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등이 금전을 요구했고, 폭로를 원치 않았던 쯔양 측은 어쩔 수 없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해 구제역에 5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제역은 이러한 협박 사실을 부인 중이다.

이에 쯔양은 라이브 방송에서 쯔양은 구제역이 보낸 협박 메일을 공개하고 "구제역에게 제 사생활과 허위 사실을 제보한 사람이 B 씨의 변호사다. 제 변호사가 아닌 B 씨의 전담이었다"고 폭로했다. 녹취록도 덧붙이며 B 씨가 받아간 돈은 월 165만 원 씩, 현재까지 총 2300만 원이라고.

과거 불거졌던 학교 폭력, 탈세, 조건 만남 의혹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쯔양은 "B 씨의 강요로 잠깐 일을 나갔을 때도 성적 접촉 없는 유흥 주점이었다"고 강조했다.

파장은 거세다. 지난 15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억울함을 항변했던 구제역은 협박 의혹 외에도 8건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단계에서는 7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지난 18일에는 구제역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대한변호사 협회도 발칵 뒤집혔다. 협회는 "과거 정보 유출 논란 핵심인물인 쯔양 전 남친의 변호사 A 씨의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접수됐다"며 "대한변협은 금일(오늘)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던 A 씨다. 포털 기자홈 역시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고 확인된다.

여성가족부에도 "사이버 렉카 연합의 쯔양 공갈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으로 범부처 대책을 수립하는 등 엄중히 대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민원이 접수돼 여성정책과에 배정된 상태다.

고발은 계속되고 있다. 전날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카라큘라와 구제역을 증거인멸,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이 제출됐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카라큘라와 구제역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 사건 이송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구제역, 카라큘라 등 유튜브 채널에도 비난 댓글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구제역은 지난 18일 쯔양 소속사 통화 내용 일체라는 영상을 게재한 바다. 쯔양 소속사, 고문변호사와 나눈 통화 녹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는데, 대체적으로 구제역이 억울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그만 인정하고 사과하라" "쯔양 고문 변호사 아니고 A 씨 변호사 아니냐. 이게 무슨 증거냐"라는 등 일갈하고 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도 쯔양 사태를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제작진을 만난 구제역은 자신이 '이중 스파이' '상호 협의 리스크 컨설팅' 활동을 했다고 주장 중이다. 하지만 침묵 중이던 쯔양 소속사 측은 "이게 진짜 용기를 정말 낸 거다. 백번을 생각해도 공갈 협박이라서"라고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억울하다던 구제역, 카라큘라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고 연이어 폭로가 이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해명이 없다. 카라큘라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사무실 간판을 내리고 잠적했다는 설까지 불거졌다. 이들은 유튜브 정책 위반으로 수익도 정지된 상태다. 구독자 수도 빠르게 하락, 영상도 일부 삭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정의구현이 이뤄질지 예의주시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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