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사진=헤럴드POP DB |
그룹 카라 출신 가수 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전 연인 최종범을 향해 비방성 댓글을 단 남성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 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청구를 인용했다.
정 씨는 지난 2021년 7월 '고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 건가? 저런 X은 XX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고 댓글을 썼다가 최종범에 의해 피소됐다.
같은 해 12월 인천지검은 정 씨의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정 씨를 기소유예 처분으며 정씨는 지난 2022년 5월 헌재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냈다. 검찰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엄격한 법리검토를 거치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故 구하라/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이에 헌재는 정 씨의 댓글이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헌재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최종범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전 여자친구인 故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후 지난 2022년 출소했다. 재판 중에 SNS를 재개하고 미용실을 오픈해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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