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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쑥대밭 만든 오재원, '마약류관리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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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 선배의 지위를 악용해 동료 선수들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을 강요한 오재원(전 두산 베어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재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고, 2365만 원을 추징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365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야구선수 지위를 이용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후배에게 처방을 받게 했고, 3년이 넘는 기간 범행이 계속돼 수수한 양도 많다"고 지적했다.

오재원은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려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재원이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오재원은 이 과정에서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재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오재원은 앞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오재원은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했다.

두산은 오재원의 대리 처방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선수들을 올 시즌 상당 기간 경기에 기용하지 못했다. 이중에는 1군 경력이 적지 않은 선수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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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엽 감독은 지난 4월 두산에 '대리 처방'을 받은 선수가 8명이나 있다는 소식에 "야구 선배로서 면목이 없다"며 "안타깝다. 야구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 안타깝다. 구단으로부터 전달받기로는 (해당 선수들은)자진 신고를 했고, 규정과 원칙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들은 11월에야 KBO 상벌위원회의 처분을 받았다. KBO 상벌위는 지난달 4일 두산 김민혁, 김인태, 박계범, 박지훈, 안승한, 이승진, 장승현, 제환유 8명에 대해 심의했다. 이들은 소속팀 선배였던 오재원의 강압에 의해 병원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대리 처방 받아 전달했다.

KBO 상벌위는 8명의 선수 전원에게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하여 사회봉사 80시간의 제재를 결정했다. 상벌위는 "선수들이 선배 선수의 강압과 협박에 의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구단의 조치로 시즌 대부분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제재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상참작'을 한 것이다.

KBO는 또한 "리그에 소속된 선수들 전원을 대상으로 약물 처방에 대한 관련한 철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구단의 선수 처방 내역 관리 등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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