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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 논란' 흥국생명 다니엘레 코치 징계 피하지 못했다…KOVO "3경기 출장정지에 제재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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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윤욱재 기자] 상대팀 감독을 향해 부적절한 행동을 해 논란이 일었던 다니엘레 투리노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수석코치가 끝내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6일 오후 연맹 대회의실에서 다니엘레 투리노 흥국생명 수석코치가 고희진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감독에게 경기 중 취한 불손 행위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다니엘레 수석코치는 지난 12월 17일 흥국생명과 정관장의 3라운드 경기 중 정관장 코트에 넘어가 고희진 감독에게 항의하는 행위를 취했다.

KOVO는 이날 다니엘레 수석코치를 상벌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다. 상벌위원회에서는 다니엘레 수석코치의 소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결정을 내렸다.

상벌위원회는 "코치가 상대 진영에 넘어가 감독에게 항의하는 행위는 경기 중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심각하고 부적절한 행위이며 이에 따른 엄벌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연맹 상벌규정 제10조 1항 4호, 5호 및 <별표2> 징계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기준(공식경기) 3. 경기장 난폭행위 및 위협행위 ① 선수 및 코칭스탭, 관중, 연맹 심판 또는 경기운영요원에 대한 폭언/불손 행위에 의거해 다니엘레 코치에게 3경기 출전정지 및 3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상벌위원회는 "연맹에 원활한 리그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과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각 구단에 언행 자제 및 배구 품위유지 등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다니엘레 수석코치와 같은 이탈리아 출신인 마르첼로 아본단자 흥국생명 감독은 20일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의 경기를 앞두고 "당연히 (다니엘레 수석코치가) 잘못한 것이라 생각한다. 상대 감독에게도 사과를 드렸다"라면서 "상대 코트로 넘어간 행위는 분명 잘못된 행위라고 이야기했다.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다. 지난 경기를 마치고 다니엘레 수석코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잘 전달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흥국생명 구단은 이날 KOVO가 다니엘레 수석코치에 내린 징계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징계를 겸허히 수용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흥국생명 구단의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흥국생명배구단입니다.

다니엘레 투리노 수석코치에 대한 한국배구연맹의 상벌위원회 결과와 관련하여 구단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난 12월 17일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와의 경기 도중 있었던 다니엘레 코치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프로배구와 흥국생명배구단을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 그리고 배구관계자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구단은 금일 한국배구연맹이 결정한 다니엘레 코치에 대한 징계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코치진과 선수들을 대상으로 페어플레이 교육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단은 정관장과의 경기 직후 다니엘레 코치에게 엄중 경고 조치하였으며, 다니엘레 코치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다니엘레 코치는 경기 다음 날인 지난 12월 18일 고희진 감독님께 직접 사과드렸으며, 구단 차원에서도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구단에 사과드렸습니다.

흥국생명 배구단은 프로배구를 아껴주시는 모든 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상호 존중하고 스포츠 정신을 실천하는 성숙한 배구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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