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필리핀서 지인에게 돈 빌린 뒤 다 안 갚아
"도박 자금으로 쓰일 거 알고 빌려준 점 등 고려"
임창용, "판결 받아들이기 어려워... 항소할 것"
임창용.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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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임창용은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에게 카지노 도박 자금 약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공판 과정에서 임창용의 혐의는 합산 1억 5000여만 원을 빌려 이 중 7000만 원은 갚은 것으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을 전액 회복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도박 자금으로 쓰일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는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 후 임창용은 취재진에게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임창용 측 변호인도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한국 원화인지 필리핀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KIA 타이거즈)에서 데뷔한 임창용은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 미국에서 활약했다. 국가대표로도 2000 시드니 올림픽, 2009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등에 출전했고 2018년을 끝으로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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