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스포츠W 임가을 기자] 배우 황정음이 기획사 공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코인)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이며,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음 측은 이날 공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음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 코인은 매도에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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