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2시 기준 1만9607명 동의 얻어
보조 출연자 반장 12명에 40여 차례 성폭력
게시글 30일 이내 5만명 동의 받으면 국회 움직여
국회전자청원의 국민동의청원. (사진=화면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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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전자청원의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게시판에 올라온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1만960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단역 배우 자매 자살 사건 중 일어난 공권력에 의해 고소 취하가 된 경위,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경위, 자살에 대한 배경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단역 배우였던 피해자 A씨는 2004년 당시 보조 출연자 반장 12명에게 40여 차례의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하고도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하고, 공권력의 부존재로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2009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피해자의 동생 B씨도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를 소개한 죄책감으로 언니의 장례를 마친 후 언니를 따라갔다. 자매의 어머니는 진상을 밝혀 달라며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판사님도 공권력의 참담한 실패라고 판결문의 부언에 적시했다”며 “피해자가 강제 고소취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국회 청문회와 특검을 요청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는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청원 내용을 심사해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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