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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4세 여중생 임신시킨 40대에 무죄… 조희대 “법리대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14세 여중생을 임신시켜 출산하게 한 40대 기획사 대표 사건에 대해 “연인 관계, 사랑하는 사이가 맞다”며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대법관 재직 시절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과거 판결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해당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걸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 15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에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고 조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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