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기소된 음주운전 사건과 병합 예정
신충식 시의원(국민의힘·서구4).2025.3.1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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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신충식 시의원(국민의힘·서구4)이 같은 혐의로 2차례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신충식(51)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달 16일 오전 1시 14분쯤 인천시 서구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은 인천시 서구 음식점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3㎞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그는 불과 2개월 전인 작년 12월 24일 오전 0시 50분쯤에도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첫 번째 음주 운전 사건과 관련해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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