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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교권 추락

    교원 장기재직휴가 '수업일 제외' 규정 삭제해야…울산교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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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에 제도 개선 요구… 울산교육감에 형평성 있는 운영 당부

    뉴시스

    [울산=뉴시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 마크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도입된 교원 장기재직휴가 제도와 관련해 교원을 차별하는 '수업일 제외'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울산시교육청에도 교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울산교총에 따르면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5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7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교원은 '수업일을 제외하고 사용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휴가 사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교총은 "수업일을 제외하고 쓰라는 것은 결국 교사는 쓰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명백한 교원 차별이며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산광역시의 경우 시의회 조례를 통해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최대 15일로 확대하고, 교육공무원에게도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교육공무원을 존중하고 형평성 있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교총은 "공무원 전체를 위한 제도라면 교원도 예외일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원을 배제한 차별적 규정을 즉시 삭제하고, 울산시교육청 역시 교원도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부활시키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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