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구성 업무, 여론조사기관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5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과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은 사장 선임에 있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특히 KBS·MBC·EBS의 경우 이사회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두도록 법제화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방송법은 이와 관련해 위원회 구성 업무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의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해야 한다. 이사회는 추천받은 후보 가운데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사장 임명을 제청한다.
현직 KBS 사장과 부사장, 감사 등은 개정법에 따라 후임 사장이 선임·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연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은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는 모두 회사 측과 직원 측이 같은 비율로 추천한 위원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편성위원회는 편성규약을 심의·의결하며 방송편성책임자를 제청한다.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보도전문 방송사업자는 사업자가 사내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과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편성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에 대한 제청 권한을 가지고 편성규약 제정과 개정,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사업자·종사자 동수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는 공영방송이나 보도채널에 한정되지 않고 SBS 등 민영 지상파 방송, MBN·JTBC·채널A·TV조선 등 종편도 모두 설치해야 한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