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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대전 '교제살인' 20대 구속…신상정보 공개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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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전 '살인 방법' 검색하고 흉기 등 미리 준비

    뉴스1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6일 오후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2025.8.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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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배성중 영정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 앞 노상에서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도주한 A 씨는 공유차와 렌터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도망다니다 약 24시간 만인 30일 오전 11시45분께 대전 중구 산성동에서 붙잡혔다.

    검거 직후 음독을 시도한 A 씨는 생명에 지장 없이 병원 치료를 받고 검거 6일 만인 전날에야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헤어지기 전후로 금전 관계로 갈등을 빚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오토바이 리스 비용이나 카드값 등 금전적 지원을 해줬는데도 B 씨가 자신을 무시해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전 흉기를 마트에서 구매해 미리 준비한 점과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한 점 등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A 씨는 범행 전 "같이 부산에 가자"며 B 씨 명의로 공유차를 빌린 뒤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했는데, B 씨의 집에 들어가 살해하려다 이를 거부하자 곧바로 흉기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 씨 구속에 따라 유족의 의사 등을 기준으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위원회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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