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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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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방송업계 “음저협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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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저작권실무위원회, 한국방송채널지능협회, 한국IPTV방송협회로 구성된 유료방송분야 저작권 연석회의는 7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유료방송 분야 저작권 이슈 설명회'를 열었다. (왼쪽부터)백대민 한국IPTV방송협회 지식재산전략팀장,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 실장, 황경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저작권실무위원장, 김소진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정책기획실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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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방송 업계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료 인상을 골자로 하는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저작권실무위원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등이 참여한 유료방송분야 저작권연석회의는 7일 “음저협이 명확한 근거 없이 저작권료 대폭 인상을 전제로 한 징수규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지난 5월 유료방송사업자 방송사용료 전반에 대한 징후 규정 개정안 관련 공문을 보내고 의견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징수규정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경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 저작권실무위원장은 “음저협은 관리 저작물 수 기준 67.5%, 방송사용료 징수액 기준으로는 99%에 달하는 절대적 점유율을 가진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황 위원장은 “음저협은 음악 사용과 무관한 '재산상황공표집'상의 외형 매출을 근거로 요율 산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여기에 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입 및 시설 설치비, 단말기 대여료 등 음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들까지 무리하게 포함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 방식이나 음악 사용량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매체와의 단순 비교만으로 요율을 인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으로 저작권료를 산정하면 SO 업계는 기존 대비 최소 10배 이상의 인상이 예상된다.

    황 위원장은 “조정계수는 저작권료 급등으로 인한 산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인 인상만을 추진하는 것은 저작권법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김소진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정책기획실 과장은 “음저협이 '표준계약서'라고 명명한 일부 계약 내용을 근거로 개정안을 설계했으나, 해당 계약이 실제로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표준성과 정당성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백대민 한국IPTV방송협회 지식재산전략팀장은 “음저협의 개정안은 기존 합의와 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단독으로 과도한 인상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인상안이 수용될 경우 매년 사용료를 인상해온 IPTV의 연간 인상폭은 2.5배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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