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17차 임단협 교섭서 결렬…쟁의행위 조정 신청
노조 "조합원을 투자 비용으로만…사측 불성실한 태도 원인"
사측 "미국 관세 등 대내외 어려운 환경, 심도 있는 논의 필요"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울산공장 본관에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 상견례를 열었다. 현대자동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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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단체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에 들어간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노조)는 13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임금 · 단체협약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가 일괄제시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일부 안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대화도 더 필요하다며 응하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앞에서는 노사 상생, 미래 성장'을 말하면서 조합원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만 계산하는 사측의 불성실하고 이율배반적인 교섭 태도가 이번 결렬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 준비 절차를 밟는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해 조정 중지 결정을 받고,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가 제시한 요구안을 보면,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및 신설이 담겼다.
또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퇴직자 지원센터 건립이 포함됐다.
사측은 "미국 관세 등으로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노조가 결렬을 선언해 유감스럽다. 향후 조정 기간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으로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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