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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내일은 ‘기림의 날’…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 회복 노력해야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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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성명

    “피해자 우선 고려하는 일관된 입장 필요”

    헤럴드경제

    9일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열린 ‘202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서 지난해 별세한 박옥선 할머니와 올해 별세한 이옥선 할머니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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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하루 앞둔 13일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과 일본 정부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또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는 ‘부인과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협약’,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등 국제협약을 위반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 간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가 있었으나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 인정을 바라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가 합의 내용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2025년 현재까지도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는 없었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은 그동안 합의 성격으로만 바라보던 위안부 피해 문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전쟁범죄’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들이 실제로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을 우선 고려하는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끝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국내에서 처음 밝힌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목소리를 잊지 않겠다면서 “앞으로도 전시 성폭력 재발 방지 및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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