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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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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국힘 모두 막아섰던 중앙당사 압색…여야 없는 심장부 사수전 [국회기자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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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국힘 중앙당사 압색 15시간 만에 철수

    3년 만에 재현된 ‘제1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2022년 민주당, 2003·2006년 한나라당 격렬 저항

    ‘수사 필요성’과 ‘정당 자유 침해’ 사이…해법 있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국민의힘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그동안 진보·보수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절대 사수했고, 실제 제대로 집행된 사례도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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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안철수(왼쪽부터), 김문수, 조경태, 장동혁 당대표 후보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특검의 야당탄압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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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만에 재현된 ‘제1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던 김건희 특검은 결국 압수수색 15시간 만인 지난 14일 오전 1시께 철수했습니다. 지도부가 총결집해 밤샘대기를 하는 등 저항하자 결국 특검팀도 강행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철수한 특검은 “전산 자료 제출 방식 등을 국민의힘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특히 저항이 더욱 거셌던 이유는 특검팀이 정치권에서 압수수색 성역처럼 간주되는 ‘중앙당사’와 ‘당원명부’를 동시에 노렸기 때문입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비대위회의에서 당원명부 압수수색 시도를 비난하며 “수사라기보다는 폭력에 가까운 행위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든 폭압적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역대 수사기관이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2년에는 대장동 의혹 수사 중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이후 증거 확보를 위해 민주당사 내 김 부원장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당시에도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정치탄압’이라며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결국 검찰은 집행을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검찰은 2012년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통합진보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부정경선 의혹 수사를 위해서는 당원명부 확보를 핵심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통진당 측의 저항으로 인해 중앙당사가 아닌 컴퓨터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가 기록된 서버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검찰이 차떼기 불법 대선자금 수사(2003년) 및 한나라당 공천·정치자금 수사(2006년)를 위해 당시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에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사실상 실패했고 검찰은 당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거나 혹은 중앙당사 하부의 지방 시도당이나 관련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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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민주연구원이 입주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도착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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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필요성’과 ‘정당 자유 침해’ 혼재…해법있나

    정치권이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민감한 이유는 ‘정당의 심장부’이기 때문입니다. 당원명부를 포함해 정당의 전략·조직·재정 관련 중요한 정보가 모두 집중돼 있는데다가, 중앙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당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 관계자는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가 나는 일이다. 지지자들에게 당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중앙당사 압수수색에는 강력한 공권력을 발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칫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 설립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등이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후 우회적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겁니다.

    다만 앞서 열거된 중앙당사 압수수색 사례는 대부분 정당이 야당 시절에 집행됐습니다. 야당만 되면 돌아오는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야당으로서는 ‘야당탄압’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반면 중앙당사가 ‘치외법권’이냐는 지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수사의 필요성과 헌법상 보장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에 대한 의문을 3년 만에 다시 던집니다. 정치적 오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법 앞에 예외 없음’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은 만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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