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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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된 전북 A고등학교 사안이 교권 침해로 인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18일 A고교 사안에 대한 심리를 열어 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의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A고교 교사에 대한 학생의 부적절한 메시지 전송 등을 놓고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의 적정성을 살피기 위한 절차다. 앞서 교육인권센터는 해당 교사를 대신해 도교육청에 이 사안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교권 침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사에 대한 강화된 보호 조치를 취한다. 양측이 이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교육인권센터는 도교육청에 지역 교보위 결정 등 A고교 사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역 교보위 운영 개선안을 마련한다. 위원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위원회 운영 방식이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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