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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실업급여 확대·자영업 육아수당 신설…실업급여 계정은 이미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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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 모성보호급여 일반회계 전환 제시…재정당국과 줄다리기 불가피

    헤럴드경제

    아빠 육아휴직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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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실업급여 확대와 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을 내걸었지만 재원 마련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적자 상태인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이 추가 부담을 떠안을 경우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노동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자발적 이직 청년 구직급여 신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구직급여 적용 ▷노무제공자 수급요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 등을 제시했다.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급여와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 인상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실업·모성보호 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은 이미 적자 구조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은 3조5941억원이지만, 2030~2031년 상환해야 할 공자기금 예수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4조1267억원 적자다. 지난해에도 구직급여와 모성보호급여 지출 증가로 2000억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했다.

    구직급여는 최근 5년간 매년 11조~12조원대가 지급됐다. 지난해만 11조7000억원이 집행됐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6조4000억원이 지출됐다. 모성보호급여 지출도 급증했다. 지난해 2조5738억원에서 올해 4조228억원으로 1조4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국정기획위는 재원 문제를 감안해 모성보호급여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별도 과제로 제시했다.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도 기금 재정 여건상 모성보호사업의 일반회계 전환이 전제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모성보호급여의 부담 주체는 오래된 논쟁거리다. 건강보험 전환, 별도 기금 설립 등이 거론됐지만, 가장 현실성이 큰 안은 일반회계 부담이다. 2001년 국회 결의안으로 채택된 바 있고, 이후 법안도 수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 과제인데, 노사가 내는 고용보험료를 쓰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일반회계 전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고용부도 노사정이 3분의 1씩 모성보호급여를 부담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올해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되는 금액은 5500억원에 불과한 반면,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4조원 안팎으로 급증했다. 정부가 사실상 재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노사 모두 공감하지만,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관건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성보호급여는 노사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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