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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스마트학습지 '부당 위약금'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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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십 해지금·약정할인 반환금 과다 청구 조사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아·초등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 관행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멤버십 해지금, 계약 해지 위약금, 약정할인 반환금 등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부과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 2곳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서비스가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 잔여 비용뿐 아니라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은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 후반부에는 위약금이 과도하게 커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사업자나 이용 초반 위약금이 늘어나다 중반 이후 줄어드는 휴대전화·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이라는 것이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는 또 한 사업자가 특정 이용자에게만 위약금을 면제한 사실도 파악하고 이용자 간 경제적 이익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것은 아닌지도 살필 예정이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지속 점검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엄격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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