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할 때 국회에 동의를 얻어 비준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롭게 담았습니다.
또 7·4 남북공동성명 등 기존 6건의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소급해 국회 동의를 얻도록 법안을 수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한 의원은 남북합의서 대부분이 국회 동의 없이 체결·비준되며 정권이 바뀌면 대북 정책의 연속·일관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