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
작년 1월 1심, 전부 무죄 선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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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2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 양 전 대법원장의 2심 선고 공판이 열릴 전망이다.
다만 1심 판결문이 3200쪽에 이를 정도로 사건이 복잡하고 관련 기록과 증거물의 양이 방대해 선고까지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소장에는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사실이 담겼다.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서 일부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처장이 애초에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남용할 수 없다고 봤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직무 권한이 인정되는 공무원이 그 권한을 남용해야 하는데, 사법행정권자에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권한 없이 남용 없다”는 말로 요약된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했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반부패부 특수수사를 이끌던 3차장검사로, 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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