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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교권 추락

    교원 3단체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센터' 설치해야…긴급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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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교총·교사노조, 21일 공동 성명서 발표

    "교육전문직 정원 확대·종합 운영 체계도 필요"

    뉴시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6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6.14.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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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교원단체들이 21일 모든 교육지원청 단위에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할 것을 정부와 시·도교육감에게 촉구했다. '교권 5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현장의 체감도가 낮고 교권 침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광역 교육청에만 설치된 교권보호센터로는 각 지역 학교의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교권보호센터는 광역 교육청에만 설치돼 있어 물리적 거리와 행정 절차로 인해 대응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건 발생 시 당일 현장 방문과 긴급 대응이 가능한 것은 교육지원청 단위 센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교사노조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의 68%는 '도움 요청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응답한 바 있다.

    교원 3단체는 '교육전문직 정원 확대'도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센터별 업무 강도를 고려해 교권 전문 인력 확충과 상시 배치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할 교육전문직(장학관·장학사)의 정원을 별도로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교권보호센터가 법률 지원과 사안 처리뿐 아니라 '재발 방지'와 '관계 회복'까지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사전 예방 교육, 갈등 조정, 회복 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며 "해외 선진국 사례에서도 예방-대응-회복의 선순환 모델을 운영하는 경우 교권 침해 재발률이 낮고 교사의 직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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