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기업들의 갑작스러운 통관 불편을 줄이고, 대미 수출 전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 종료 시점인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 국가들에게 '다음 달 1일 발효'를 조건으로 한 관세율을 곧 통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뉴저지주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관세 인상을 알리는 서한을 12개국 또는 15개국을 대상으로 7일(현지시간)부터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모습. 2025.07.07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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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은 지난 18일(현지시각)부터 기존 대상 외에 다수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시행했다. 미국 무역확장법에 따라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목록은 407개였다.
이날 관세청은 FTA포털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을 통해 연계표를 게시했다.
신규 관세 부과 품목으로는 엔진과 부분품(피스톤식 내연기관, 터빈, 그 밖의 엔진), 에어컨과 부분품, 냉장고·냉동고와 부분품, 권양용·취급용 기계와 부분품(잭, 호이스트, 타워크레인, 선박데릭, 엘리베이터 등) 등이다.
또 중장비와 부분품(포크리프트트럭, 작업트럭, 불도저, 셔블 등), 베어링과 베어링 하우징, 동력전달장치(샤프트, 기어, 기어박스 등), 변압기와 부분품, 절연전선, 철도 차량과 부분품, 트랙터와 부분품, 특정 차량(기중기차, 이동진료소, 이동방사선차, 장갑차, 모터사이클, 캠핑용 차량 등), 화장품 용기 등이 신규로 포함됐다.
관세청은 향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적극 활용해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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