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형 비중 줄이고 사회서비스·민간형 42% 이상 확대
올해 109만개→130만개 목표…예산 최소 4000억 이상 추가 소요
9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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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130만개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109만8000개보다 약 20만개 늘어난 수치로, 고령사회에 맞춰 전체 노인 인구의 10% 이상을 아우르는 일자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관계부처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단순 보조 중심의 공익활동형보다는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2030년까지 42%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급팽창한 노인 일자리, 수요는 여전히 ‘과열’
노인 일자리는 65세 이상(일부는 60세 이상)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임금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크게 ▷취약계층 소득 보완을 위한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아실현형 ▷민간 취업 연계를 위한 민간형으로 나뉜다.
지난해 전체의 62.4%를 차지한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월 30시간 근무에 29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비중을 줄이는 대신 월 60시간 근무에 76만1000원을 받는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는 2020년 77만개에서 2024년 107만4000개로 5년간 39.5% 늘며 급속히 확대됐다. 그러나 매년 10만명 안팎이 참여를 기다릴 정도로 공급은 여전히 수요에 못 미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자는 12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22.8% 증가했다.
재정 부담 불가피…세부 기준 개선 필요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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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인 일자리 예산은 2조1847억원. 목표치가 130만개로 늘어나면 최소 4000억원 이상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가 매년 참여 단가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실제 재정 소요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일자리 숫자를 늘리기보다 참여 요건 등 세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익활동형은 빈곤 노인의 생계 보완이 주된 목적이지만, 60∼64세 차상위계층이나 생계급여 수급자는 참여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공익활동형 참여 요건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정돼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으로, 기준선은 중위소득의 94% 수준이다. 예정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려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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