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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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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비정규직 "직접고용하라"…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원청 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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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제공]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제철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고소장 제출을 예고했습니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오늘(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회견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바로 다음 날에 열렸습니다.

    6개월 이후 시행될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에 대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이 지난 2021년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 2022년 인천지방법원의 직접고용 판결,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의 원청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판결이 잇따라 나왔음에도 무엇 하나 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오전 11시에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현대제철을 상대로 불법 파견 및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노동자 1,890명이 고소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노조 #노란봉투법 #현대제철 #하청업체 #직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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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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