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하루 만에 촉구
네이버·삼성전자 협력사도 파장
지회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현대제철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소에 참여하는 인원은 1890명이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이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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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한 고소를 예고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하루 만이다. 시행은 6개월 뒤부터다.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도 임단협 결렬 책임을 원청인 네이버에 묻겠다며 집회를 예고했고, 삼성전자 협력사 등에서도 노란봉투법 통과를 전후해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산업 현장 혼란을 우려했다.
김희정 기자 h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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