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기지 위한 무상 토지 공여…지원 일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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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외교부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주한미군기지 소유권 요청’과 관련해 “소유권 관련 이전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우리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군 기지를 위한 무상 토지 공여도 그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제공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우리가 큰 기지(fort)를 가진 (한국) 땅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기지 소유권을 직접 거론해 파장이 일었다.
주한미군기지 부지 문제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사항으로, SOFA 제2조는 주한미군 부지 제공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공여’임을 분명히하고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SOFA 제 2조는 “(주한미군이 부지를)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도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말씀의 배경을 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주한미군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고 무슨 지대(rent)를 받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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