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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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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설치법 논의 속도…9월 10일까지 여야 조율·공청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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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열려

    이훈기안 논의 제외, 7인 체제 가닥

    OTT 규율은 이번 법안서 빠져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른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방통위설치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백브리핑에서 “오늘 야당이 불참해 충분한 논의는 어려웠지만, 9월 10일 전까지 조국혁신당과 입장 조율을 이어갈 것”이라며 “제정법인 만큼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 여야 의원이 참석하는 2차 소위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김 의원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제정법을 곧 발표하겠다”며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김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성격이 다른 이훈기 의원안(공영미디어위+미디어콘텐츠부)은 상정되지 않아 함께 논의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민희 위원장 안을 김현 의원 안에 포섭해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훈기 의원안과 병합 심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노력은 하겠지만 법안 성격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위원회 구성은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 체제로 가닥을 잡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명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전환해 인사청문회와 탄핵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비상임 4명의 추천 몫은 정부 행정기관과 국회가 나누게 되며, 세부 방식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 부처 간 의견 차가 큰 사안은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문체부·과기부·방통위·방심위 의견이 엇갈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율 문제는 이번 설치법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통위설치법이 시행되면 기존 방통위원 임기는 종료된다. 이를 두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방통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임기 종료가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김 의원은 “2006년 방송위원회에서 2008년 방통위로 전환할 당시에도 임기가 종료된 전례가 있다”며 “새로운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만큼 위헌 소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 독립성과 위상을 고려할 때 5명 체제는 부족하고 9명은 과도하다”며 “상임 3명·비상임 4명 체제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무처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 기능 배분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통위설치법은 법안 명칭 변경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 의원은 “OTT까지 포괄하는 규율 범위를 고려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명칭이 제안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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