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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방송3법 시행과 관련해 올해 10월 추석 전에 개정법에 따른 시행령과 방통위 규칙 초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오늘(28일) 국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이 주최한 '방송3법 개정과 언론개혁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사의 편성위원을 추천할 종사자의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 요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EBS 등의 이사를 추천할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교육 관련 단체 등 선정, KBS·MBC·EBS 등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을 의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 방송사가 편성 책임자를 선임·공표하지 않거나 편성 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 부과할 과태료 기준 금액을 정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이 같은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위원이 필요한데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만 있고 다른 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바로 시행령·규칙을 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 국회 과방위는 민주당 중심으로 방통위 자체를 확대 개편하는 법률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현재 소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진숙 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됩니다.
박 국장은 "사무처는 개정 3법 국회 통과 이전부터 실무적으로 3법 후속 조치와 관련해 규칙 마련 부분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내부적으로는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초안 수준의 규칙안을 만들어 방통위의 심의 의결이 가능한 시점에 즉각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26일 방송법 공포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방송사에 현황 자료를 요청했고, 학계, 변호사, 유관기관 등 자문을 폭넓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원회가 구성되면 후속 작업을 신속히 하겠다며 "시행령·규칙 제정과 단체 선정까지 3개월 이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다 해놓을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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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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