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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中 탄소강·열연 후판 덤핑에 韓 기업 피해…5년간 최대 34.10% 덤핑방지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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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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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중국산 탄소강·열연 후판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정, 향후 5년간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을 27.91~34.10%로 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제463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덤핑 조사 1건,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4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덤핑 조사 개시 1건을 보고받았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조사를 개시한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열연 후판)' 덤핑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정했다. 또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을 5년간 27.91~34.10%로 산정했다.

    다만 중국 9개 수출자가 5년간 수출가격 인상 약속을 제안함에 따라 이의 수락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가격약속은 덤핑방지관세와 같이 국내 산업피해 구제수단으로, 최초 최저수출가격과 분기별 조정가격 산정방식 등을 약속하게 되며, 위반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격약속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 수출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34.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열연 후판 제품에 27.91 ~38.02% (’25.4.24~11.23)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다.

    수출입 관련 지재권 침해 조사는 지난해 9월에 조사 개시한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 지난해 10월 조사 개시한 '무정전 전원장치 특허권 침해', 올 1월 조사 개시한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 조사다. 무역위는 3건 모두 피신청인의 행위가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 판정하고, 해당 권리를 침해한 물품의 수출‧제조행위 중지, 반입배제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지난해 12월 조사 개시한 '커넥티드카 특허권(표준특허) 침해' 조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 쟁점 명확화 등으로 라이선스 협상이 급진전됐고, 최종적으로 양측간 라이선스 협상을 체결하고 조사신청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무역위원회는 '유럽산(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 덤핑조사 개시(8.6일 관보게재)를 보고 받았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덤핑과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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