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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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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작혐의 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2심도 집유…대법 확정시 신의원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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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신영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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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 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실시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는 1심과 같은 형량이다.

    강씨와 공범 관계로 기소된 신 의원의 전 보좌관 심모씨와 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신 의원이 범행에 공모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 의원은 심씨가 본격적인 여론조사를 시작하기 전 핵심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23년 12월 실시된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서 신 의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신 의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날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의 당선도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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