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고등검찰청의 모습. 중앙포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현직 대학교수가 헤어진 연인을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주거침입강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약 2개월 동안 B씨의 집에 수시로 침입하고,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공구로 뜯어내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SBS에 따르면 A씨는 수사기관에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며 "국가가 왜 범죄로 다루냐"고 진술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성폭행 상황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