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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법원 "신천지 건물 용도 변경 직권 취소 정당"…2심서도 고양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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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원고 주장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아…1심 정당"
    이동환 시장 "시 적극행정 정당하다는 판결…매우 뜻깊어"


    더팩트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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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지난 2월 법원이 경기 고양시가 풍동 158번지에 위치한 건물 일부를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겠다는 신천지 측의 건축심의 신청에 대한 허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신천지 측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고양시의 손을 들어 줬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구회근 부장판사)은 지난달 28일 열린 '용도 변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신천지 측)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해 일부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고 했다.

    신천지 측은 지난 2018년 해당 건물을 당시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고양시는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의 사유를 들어 직권으로 부결 처분했다.

    그러자 신천지 측은 지난 2023년 6월 개인 명의로 종교시설로의 용도 변경을 신청했으며 면적도 건물 2층 일부만을 사용하겠다고 밝혀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허가 처분이 나왔다.

    이에 해당 건물 인근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대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해당 시설이 지역 사회와 환경에 미칠 영향, 공공의 안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직권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신천지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 "적법한 용도 변경 처리에 대한 취소는 위법하다" 등의 이유로 고양시장을 상대로 '시의 행정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시는 "신천지 측에서 실체를 숨긴 채 행정청을 기만해 허가를 신청했다", "주거 환경 및 교육 환경 등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발생했다" 등의 이유를 들며 법정 공방을 이어 오다 1심 법원이 시의 정당성을 인정하자 신천지 측은 곧장 항소를 제기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시의 적극 행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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