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8 (월)

    법무부, 미등록 외국인 아동 문제 해결 의지…정성호 "기본적 인권 보장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 개선 필요성 공감, 해결 의지

    임미애 민주당 의원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적극적 외국인정책 추진 언급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 문제와 관련해 "불법체류자들이 낳은 미등록 아동들의 등록에 관련해서도 적극적 입장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임 의원은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출생신고 대상을 국민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부모가 미등록 체류자이거나 출생 직후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한 외국인 아동은 출생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오랜 기간 이 논의가 국회에서도 이루어졌고 법무부에서도 정책과제로까지 설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아시아경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동감이다"라며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임 의원은 "인권위 추산으로는 (국내에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2만명에서 2만5000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확인된 숫자에 불과하다"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미등록 체류 아동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등에 따르면 출생신고 대상을 국민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부모가 미등록 체류자이거나 출생 직후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한 외국인 아동은 출생등록 자체를 할 수 없다.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이다 보니 이들은 국가나 사회로부터 법적·제도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가진 경우 교육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올해 3월에 종료 예정이었는데 이것을 3년 더 연장해서 일단 시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 노력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과 관련해 김남희 민주당 의원, 서미화 민주당 의원, 이강일 민주당 의원·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공동발의), 임미애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 개정과 관련해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소멸, 인구소멸 상황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취해야 하고, 외국인에게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적극적 추진 입장을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