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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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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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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의원 45명 개정 조례안 발의…"통일정책 지원 위해 기금 활용성 확장"

    연합뉴스

    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의회 제공]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는 노치환(비례대표) 의원 등 여야 의원 45명이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 범위를 북한이탈주민 지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한 '경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 증진 학술연구사업, 북한의 재해·재난·기근·질병을 돕는 인도적 사업 등에 한정해 쓰도록 한다.

    개정안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 지원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 범위를 넓혔다.

    노 의원은 "정체성 혼란,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것도 남북한 상호 이해를 넓히고 교류·협력 기반을 다지는 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도가 낮아 폐지가 논의되기도 하지만, 통일정책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기금 활용성을 확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오는 9일 개회하는 제426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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