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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재명 대통령, ‘더 센 상법·노란봉투법’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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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1년 뒤, ‘노란봉투법’ 6개월 뒤 시행


    매일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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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자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7월 3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

    방문진법, EBS법도 통과…산업은행법도 의결
    매일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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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각각 MBC 대주주인 방문진 및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및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및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근거 등이 담겨있다.

    또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AI(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자금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AI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및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시 투약 내역 확인 예외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도 의결됐다.

    이밖에 일반 안건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 예비비 지출안, 공공 비축 시행계획 및 내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도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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