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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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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아플때 쉴 권리’ 다시 탄력…전체 취업자 ‘상병수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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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 2022년 7월4일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관련 배너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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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상병수당’을 전체 취업자를 지급 대상으로 삼고 수당은 직전 소득의 60%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복지 제도 중 하나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상병수당은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정률제(직전 소득 60%) 방식의 모형을 기준 삼아 2년 뒤(2027년 하반기)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부상 등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을 일부 보전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회사로부터 유급 병가를 받는 노동자는 대상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윤석열 정부 때 국정과제에 선정되면서 여러 차례 시범사업이 진행됐으나, 집행 부진 논란 등으로 부침을 겪다가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탄력이 붙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병수당제가 없는 곳은 드물다. 노동계에선 줄곧 ‘아플 때 쉴 권리’를 앞세우며 상병수당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그간 시범사업을 염두에 두면 현재 정부가 무게를 두는 방안은 좀 더 보편성을 확보한 것이다. 실제 2022년부터 복지부가 추진한 여러 유형의 시범사업 중에는 저임금(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수당도 정액(최저임금의 60%) 지급하는 방식도 있었다.



    정부가 ‘전체 취업자 대상, 정률제’ 방식에 좀 더 무게를 두게 된 것은 우선 이 방식이 예상보다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고 봐서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대 보장기간(상병수당 지급기간) 180일을 전제로 정률제와 전체 취업자 대상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연간 상병수당 비용은 5천억원을 밑돌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국내 대부분 기업에서 유급 병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덕택에 전체 취업자 대상으로 상병수당제를 도입하더라도 실제 지급은 저임금·불안정 노동자가 핵심 수혜층이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가 소득 기준 없이 직전 소득의 60%를 상병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점도 정부가 이 방식에 좀 더 무게를 둔 또다른 배경으로 꼽힌다.



    앞으로 떠오를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상병수당 비용을 어느 주머니에서 충당할 것인지다. 건강보험기금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재정도 일부 충당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뜻이다. 나백주 을지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절반은 정부 재정으로, 나머지 절반은 건강보험으로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며 “서울시(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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