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유린 시도 석고대죄하라…거부할 경우 고발 조치 검토할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02. kgb@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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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 직후 군인들에게 사죄 기자회견을 강요한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강요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김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계엄 직후 7명의 장군들에게 국민 사죄 기자회견을 강요했다고 스스로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헌법과 군인사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군의 정치개입을 노골적으로 강요한 것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헌정 유린 범죄행위"라며 "국가안보는 군의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을 보장할 때 탄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집권세력이 자신에게 줄을 서지 않았고, 이전 정권 인사라는 이유로 사실상 장군 몰살 인사를 한다면,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만 이로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헌법 제5조 제2항은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는데 김 의원은 헌법 위반을 강요한 것"이라며 "또 군인사법 제30조의 4에도 군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잘 아는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후배 장성들에게 정치적 성명을 강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군에 대한 최종 지휘권을 가진 대통령의 군 통수권 무력화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위는 "김 의원이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강요하고 헌정 유린 시도를 자백한 만큼 장군 몰살 인사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모의 여부도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거부할 경우 고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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