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12억' 중고가 주택 임대 38.4%
'절반 이상 차입금 의존' 올해 33.8%
신영대 "외국인 토허구역 안착해야"
[서울=뉴시스] 6·27 대출 규제 이후 불거진 외국인 역차별 논란에 대응해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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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최근 3년간 국내에서 6억원 이상 주택을 사들인 외국인 매수자 10명 중 3명은 실거주가 아닌 임대를 주는 '갭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올해 7월 말 기준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이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2005건 중 입주 계획을 '임대'(전월세)로 표기한 경우는 총 591건(29.5%)이었다.
주택 매수 가격이 높을 수록 실거주가 아닌 임대를 할 계획이라는 답변 비율이 높아졌다.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주택 매수 외국인의 임대 비율은 2023년과 2024년 36.6%, 2025년에는 38.4%에 달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 매수자의 임대 비율은 2023년 29.5%, 2024년 29.6%, 2025년 29.9%로 격차를 보였다.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 매수자의 경우에도 외국인 집주인이 전월세를 주겠다고 답한 비율은 2023년 27.5%, 2024년 35.7%, 2025년 34.7%로 30%대를 웃돌았다.
외국인이 고가 주택을 살 때 구입 자금의 50% 이상을 대출, 임대보증금 등 차입금으로 조달한 비율도 높았다.
'12억원 초과' 주택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계획서에서 차입금 등의 비중이 50%를 초과한 비중은 2023년 38.42%(68건), 2024년 36.19%(110건), 올해 33.83%(69건)으로 평균 30%를 넘겼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1년간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전용면적 6㎡ 이상의 주택을 사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4개월 내 입주 및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겼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해외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추가됐고,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신 의원은 "외국인이 불법적 투기 거래로 집값을 끌어올려 서민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현장에 안착해 국민 주거권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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