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
금융위원회가 오늘(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 계약이전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은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채권 등 보험계약이 아닌 부채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동산 등 물권은 별도의 자산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이전될 예정입니다.
MG손보의 영업은 내일(4일)부터 정지되며, 계약이전과 청산에 필요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교보험사인 예별손보는 4일부터 업무를 개시해 MG손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MG손해보험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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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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