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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제기된 OTT 관할 문제는 이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미디어거버넌스 논의에서도 빠지게 됐다.
현재 정부조직 속에서 OT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이렇게 세개 부처가 각각의 관점에 따라 동시에 정책을 관할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계와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OTT의 소관 부처에 대한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여러 부처에서 정책을 운영하게 되면서 각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입법 추진 중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제정안에는 OTT 소관기구를 정하는 내용이 제외됐다.
과방위는 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민희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개정안’과 김현 의원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병합 심사했다. 김현 의원 발의안에는 OTT를 ‘시청각미디어’로 보고,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할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이견이 갈리며 빠졌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내일(5일) 오전 10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실에서 ‘방송미디어통신거버넌스 개편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중점 사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제정안이다.
◆진흥 방향 ‘제각각’ 규제 기조도 ‘따로 놀자’
부처 관할이 갈리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정책에 적용이 모두 제각각 이뤄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전기통신사업법(과기정통부)에서는 OTT를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했지만, 방송 공적책무·편성·심의는 방송법 체계(방통위)에서 다뤄진다. 또, 등급·콘텐츠 진흥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콘텐츠 정책(문체부) 아래 추진된다. 이로 인해 어떤 사안은 규제 사각, 어떤 사안은 중복 적용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지속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통해 콘텐츠와 미디어, 방송 산업에 대한 획일화된 규제 및 진흥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애썼다. 2025년 방통위 업무계획에도 ‘미디어 법제 개편’ 일환으로 ‘미디어통합 법제마련’이 제시된 바 있다. 방송·OTT 미디어 동반성장과 동일서비스-동일규제 규율체계 확립하고자 함이다. 관련해 방송법, IPTV법, OTT 등 개별법에 분산된 규제를 통합·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회에서도 지난 6월 ‘통합미디어법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하는 등 논의는 지속되고 있지만, 세부적인 법안을 두고 각 관련 업계 간의 의견 차가 있어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규제 문제를 두고 학계와 업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디어 정책 전문가는 “국내 OTT 성장이 중요한 시점에 통합미디어법 등에 관련 규제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K-콘텐츠의 세계화 등 진흥을 위해서는 지금은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분석했다.
◆불확실성 해소 못한 거버넌스 논의…“성급한 도입보단 낫다” 평가도
OTT 업계는 불확실성 문제와 복잡한 규제 체계는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진흥 정책과 규제 등이 여러 기구에 쪼개져 있는 만큼,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불확실성을 항상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한 OTT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 자체보다는 일괄되지 않는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문제가 더 크다”며 “일관된 진흥 및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유료방송 뿐 아니라 OTT 사업자도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번 국회 미디어거버넌스 개편안에 성급하게 도입하기보단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도입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히 진흥 정책에 초점을 맞춰주길 바라는 업계 입장에서는 자칫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할이 되면서, 성급한 규제 논의가 이뤄지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OTT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규제 및 진흥 관할 기관을 어디로 할지 논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OTT 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입법 과정에서 OTT 시장 특성과 콘텐츠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진흥책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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