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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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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노동 당국에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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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성실 지급에도 법적 처분 우려…농가 생계 위기 호소

    연합뉴스

    양구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고용주 진정서 제출
    [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은 2023∼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주 149명이 최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을 위탁 대리 법인 계좌로 송금했으나, 이 과정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임금을 성실히 지급했음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이나 큰 금액의 과징금 등 법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걱정했다.

    양구군 관계자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권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제도의 모든 운영 과정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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