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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내 사건 공소취소해”…박지원, 국회서 법무장관에 대놓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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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이 피고인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공개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국가정보원장(이종석)이 (서해 사건에 대해) 감사를 시켰는데 박지원이 삭제를 지시했다는 특수정보(SI) 문건 등 모든 게 그대로 남아있고, 메인 서버에도 남아 있다고 했다”며 “실제 지금도 그 문건을 활용해서 국정원이 활동하고 있다고 했으면 (검찰 기소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해 사건은 윤석열(전 대통령), 감사원, 국정원, 검찰 등 네 개 조직이 공모해서 정치적 공작으로 고발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삭제 지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된다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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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3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의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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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정 장관은 “결정적인 반증이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충분히 의원님 입장에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이라 이해된다”면서도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증거들을 법원에 현출(겉으로 드러냄)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하는 게 더 빠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재판을 종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만약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해도 검찰에서 항소·상고를 할 것”이라며 “죄 없는 피고인들이 4대 권력기관의 정치공작으로 무수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는 것을 잘 알잖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런 자료가 재판부에 현출된다고 하면 반드시 검찰이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거듭된 요구에 정 장관은 “증거들이 (재판에서) 현출되면 관련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공소에 위법이 있는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국회 회의장에서 검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직접 요구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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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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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밤 북측 해역에서 표류하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뒤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 사건으로 조작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를 벌여 당시 국정원장이던 박 의원 등 사건 관계인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사건 직후 이씨의 피격 사망과 관련한 국정원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손상 등)로 박 의원을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국정원은 해당 사건을 다시 감사했다. 이후 지난 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박 의원이) 관련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단 보고서가 대거 나왔고, 국정원에 SI 첩보와 보고서 원본·사본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을 직접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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