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5개월 선고
"누범기간 중 범행"
연합뉴스는 7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도 이수해야 한다.
스토킹·전화통화. 연합뉴스TV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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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5월 25일부터 같은 해 6월 5일까지 연락을 거부하는 지인 B(44)씨에게 5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지난해 6월 5일에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만남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지난 2023년 5월 B씨 식당 출입문과 입간판을 흉기로 망가뜨리고 멋대로 식당에 침입한 혐의다. 당시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5월 20일 출소했다.
A씨는 출소 5일 만에 다시 B씨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1심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2년 새 스토킹 행위 신고가 7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승인하는 확률은 매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현희 의원이 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사건 접수는 1만3269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스토킹 범죄 신고는 7981건으로 집계됐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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