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당 3대 특검 대응 특위 회의에서 “우리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고, 특별재판부를 개헌 없이 국회 논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재판이 되면 당장 법안에 대해 (재판부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들어갈 텐데, 이는 헌법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더 신중해야 될 건 우리가 내란 재판을 해서 처벌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며 “재판 구성 자체가 위헌이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했다. 그는 “(당이) 자꾸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 재작년에 구속 영장이 발부됐으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도한 검찰 권력을 법원이 영장 기각으로 지켜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작년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안 나왔으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됐을 것이냐”고 했다.
박 의원은 “(내란 사건 재판부를 맡은) 지귀연 판사 등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그 부분만 집어서 지적하고,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끔 우리가 유도해야지, 국회가 나서서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친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법관 출신으로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다. 박 의원은 검찰 개혁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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