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회의자리에서 "우리가 (내란 사건 재판부를 맡은) 지귀연 재판부나 영장 기각 등 대법원의 파기환송 등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그 부분만 지적을 하고, 그것도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끔 유도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나서서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친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온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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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만약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위헌제청이 들어갈 것"이라며 "내란 재판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나중에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재판을 했다가 나중에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라든지 위헌 결정이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건가"라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자꾸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인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 재작년 영장이 발부됐으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연장 등을 담은 개정안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재판부 압박용이라는 시선이다.
법률가 출신 한 초선 의원은 "당지도부가 당장은 그렇게 무리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특별재판부 설치는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때 워낙 특수한 사건이라 재판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적이 있으나 그때는 법원에서도 적극적이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내란재판부를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인 안을 얘기하는 상황은 아니라서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특별재판부 설치를 찬성하는 서미화 의원은 이날 "내란 방조 및 동조 세력으로 인해 사법기관이 어디까지 오염돼 있는지 모르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석방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며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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