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는 노동자가 임금체불 사건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신고자 개인 사건만 조사·감독을 한다"며 "신고자 외 임금 체불자 추가 피해를 파악하는 절차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을 전부 감시하는 전반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임금체불로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방식 전환에 인력이 필요하면 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방식을 개선하라고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인공지능 3대 강국 비전을 위한 4대 원칙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K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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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임금체불 문제를 거론하며 엄벌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임금체불 보고를 받은 뒤 "저도 월급을 많이 떼인 적 있다. 노예도 아니고 (임금을) 안 주고 버틴다든지 그러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통계를 봤는데 임금을 체불하던 업체가 계속 체불하는 게 (전체 체불액의) 70%라고 하더라. 혼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재범이거나 충분히 (체불 임금을) 줄 수 있는데 안 준다면 엄벌해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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