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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초등학생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분식집 사장인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31일 입건했다.
경찰은 당일 상담차 지구대를 방문한 한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분식집에 출동해 A씨를 임의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포구 한 분식집에서 수개월에 걸쳐 초등학교 여학생 10여 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한 여학생들의 신체 사진 수백 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분식집 영업 중단과 주거지 이전 등 조치를 취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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