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특히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당비 대납,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에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을 위한 안내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받은 금액의 3천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으로 신고·제보하면 되고, 신고자에게는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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